법률
임대차 계약 중 불리한 조항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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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의 해지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여부,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해지 조건,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명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원상 회복 범위나 장기수선 충당금의 귀속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셔야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특약사항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특별히 불리함 없이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특별히 약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임대인의 해지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된다는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