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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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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불리한 조항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이 불리한 조항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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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인의 해지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계약 해지 사유도 명확하게 규정여부, 임차인의 연체로 인한 해지 조건,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명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외에도 원상 회복 범위나 장기수선 충당금의 귀속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셔야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특약사항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특별히 불리함 없이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서가 사용되기 때문에 특약사항으로 특별히 약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 임대인의 해지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된다는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