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받아 집을샀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료가 너무 올랐는데 낮출방법이있을가요?
재작년에 어렵게 대출 받아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30년 장기 대출에 이자는 얼마 안돼지만, 원금+이자 분할납입이다보니
정해진 급여로 대출금 및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민연금 및 보험료등의 세금이
집을 사고부터 2배가까이 올랐습니다.
직업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이다보니
코로나 이후 급여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대출금에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도 급여의 50%이상 지출이되니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를 낮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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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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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유예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특별할 할인 방법은 없으나 분할 납부는 가능하니, 이와 관련된 사항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이실 경우에는 재산가액도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낮출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