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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나팔새14
꽃다운나팔새1421.06.03

대출받아 집을샀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료가 너무 올랐는데 낮출방법이있을가요?

재작년에 어렵게 대출 받아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30년 장기 대출에 이자는 얼마 안돼지만, 원금+이자 분할납입이다보니

정해진 급여로 대출금 및 생활비도 빠듯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민연금 및 보험료등의 세금이

집을 사고부터 2배가까이 올랐습니다.

직업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이다보니

코로나 이후 급여도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대출금에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도 급여의 50%이상 지출이되니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보험료를 낮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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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유예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특별할 할인 방법은 없으나 분할 납부는 가능하니, 이와 관련된 사항도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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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이실 경우에는 재산가액도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낮출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