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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굴뚝새271
말끔한굴뚝새27120.09.03

태풍으로 인해 자동차 파손시 자동차 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태풍피해가 심각한거 같은데요~ 앞으로 자연재해가 너무 심각해지는거 같아 걱정이 많이되는군요 ㅜ

태풍, 폭우, 바람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자동차 파손시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또는 기타 다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차량 침수시에도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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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알림을 받았는데도 이동하지 않았거나,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하천에 주차했거나 등등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의 문열림, 창문열림, 썬루프 열림으로 인한 침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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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홍수로 인한 침수 차량의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외 지진이나 분화 등 천재 지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 ,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차량 내부에 있던 물건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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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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