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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침수차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태풍으로 인한 강수로 주변에서 차량이 침수된 경우를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침수차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험처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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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올 여름 침수관련 이슈가 많아서 문의가 많은 내용입니다.


    먼저 침수된 차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차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고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단독사고까지 보상범위안에 있어야 합니다.

    약관을 보셔서 차량단독사고 특약이 나누어진 상태라면 가입시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침수 및 예상지역으로 통행을 제한한 곳이나 이미 물이 가득한 곳을 무리하게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엔 보상이 불가합니다. 또한 예보가 있었고 재난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도 받지 못합니다.


    세번째 고의 혹은 실수로 차문, 선루프, 트렁크, 창문이 개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손해보험 특성상 피해차량을 원상복구까지의 복구비용을 한도로 정하며, 매년 보험 갱신시 정해지는 차량가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리비는 4천인데 차량가액은 3천만원이면 차량은 폐차로 3천만원까지 보상해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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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0.1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차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험처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침수가 된 차량이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자차 보험에 가입되고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는 차문, 썬루프을 열어두어 침수가 되도록 하였거나, 위험지역에 고의로 진입하여 침수가 되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는 사고당시 차량 가액 범위내에서 수리 또는 차량가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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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자차에 확대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 창문을 열어둔 경우 등)에 의한 것이라면 자차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보험 가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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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침수 보장은요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 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 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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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이 이럴경우에 가입하는건데...가입 안하신 분들은...보상 방법이 없습니다..안타깝지만..

    또한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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