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하는 제도이며, 부과기초금액은 고용율별로
차별적용하고 있는데 의무고용율의 3/4 이상 고용 시 부담기초액은 1,048,000이며, 고용율이
낮을수록 부담기초액이 증가하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기초액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19년 1,745,150/인)
- 의무고용률('19년의 경우 일반사업주 - 3.1%,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 3.4%)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하는데 지금액은 경증과
중증을 분리하여 30만원 ∼ 6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관련 조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고용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도 활용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