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공공 기관등에서 장애인을 뽑는것은 의무인가요?

2019. 07. 18. 10:3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는 장애인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회사나 공공기관등에서 장애인을 뽑는것은 의무인가요? 아님 자발적인 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 부과하는 제도이며, 부과기초금액은 고용율별로

차별적용하고 있는데 의무고용율의 3/4 이상 고용 시 부담기초액은 1,048,000이며, 고용율이

낮을수록 부담기초액이 증가하며, 1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기초액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19년 1,745,150/인)

- 의무고용률('19년의 경우 일반사업주 - 3.1%,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 3.4%)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고용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하는데 지금액은 경증과

중증을 분리하여 30만원 ∼ 6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관련 조직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고용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도 활용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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