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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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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취소를 해준다vs안해주고 과실 받아들인다

안녕하세요.

가해자측이 8:2 제안햇다가 대인취소조건으로

9:1 제안햇습니다.


어제 cctv열람청구신청을햇고 방금 확인해보니

깜빡이가 꺼져서 회전햇을때 좌회전깜빡이가 안켜져잇는걸로 찍혀잇습니다. 분명 켯엇습니다.

블박도 음성녹화되게끔 설정해놧엇는데 충격때문인건지 사고영상만 음성이 안나옵니다..다른건잘나오구요


질문1. 제가 회전하기전에 깜빡이 켯단것을 증빙해서

대인접수 취소안해주고 소송으로가도 깜빡이 켯다는걸로 인정을해주는지.. 근처 가게들 cctv 확보해서라도요


질문2. 질문1이 불가하다면 대인취소해주고 9:1이 나은건지 취소안해주고 8:2로 진행하는게 나은건지..

어차피 사고기록남고 할증붙는거..


8:2로 진행하게되면 비용면으로보면 제가 부담할 금액과 할증이 높아지겟지만

가해자측이 대인접수건때문에 더 불리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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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접수를 취소하고 상대가 100% 과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80%에서 90% 인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 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이면 무과실을 인정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깜빡이 여부는 상대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켜줘 있었다는 것을 다른 영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대인 접수되는 것과 대물만 처리하는 것에서 대인이 들어가면 2배 이상 할증이 되기에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할증은 과실이나 비용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다.

      가해자입장에서는 과실10프로차이라고 하면 대인이 없는것이 할증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인의 과실이더많다고 아니면 비용이 더나간다고 할증이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생각해서 대인갈지 안갈지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차라리 인사없이 대물100로로 된다면 가장 깔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