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입건 결정 통지서 (진정인등) 질문드립니다
제 와이프 앞으로 온건데 제아내가 폭행 사건으로 가해자 인데 우편물 하나가 와서 보니 어떤 내용인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사건이 완전히 끝났건가요?
앞전에 와이프가 사소한 시비끝에 사람을 약하게 밀치는 행동을해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 했는데 와이프가 다시 수사 제대로 해라고 민원인가 진정서를 넣었던거 같은데 그진정서 민원 그게 끝났건지 아니면 와이프 폭행사건이 끝난건지 궁금 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지만 불입권 결정이라는 점이나 진정인이 취하를 하였다는 기재를 고려할 때 본인 배우자분께서 피진정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통지를 받은 것은 상대방이 진정을 취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