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가 상간을 하게 된 걸 알게 되어서 자료 수집 후 이혼 소장 접수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고요 현재 추가 서류 제출 보정 명령이 와서 변호사에게는 제출 했는데 명절 기간이라 1-2주 뒤에나 이혼 소장이 와이프에게 전달이 될 거 같습니다 아직 와이프는 모르고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와이프 본집은 식당을 해서 낮에 사람이 맨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장이 해당 거주지에 아무에게나 전달만 되면 소장 전달이 완료된 걸로 보나요?
2.사람은 있는데 수령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기존에 같이 살던 집에서 본집에 들어 왔는데 저랑 와이프가 등본이 같은 주소에 되어 있는데 분리 시킬 수 있나요?
4.그리고 와이프가 제 등본(주소 확인)확인을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본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알려주면 저희 부모님이 마주치면 더 심란하실 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은 상대방의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하고,
식당의 아무에게나 송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경우 특별송달 등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의 확정전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다른 주소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야 하나 가족이나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송달이 되기도 합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있다면 수령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시송달로도 진행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분리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