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재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지원 보완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 ‘상속세 연부연납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상속세 연부연납을 관할세무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매년 상속세 신고/결정한 세액의
1/11씩(연부연납가산금 별도)을 연부연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연부연납세액을
1년에 1회씩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10년(가업상속의 경우 최대20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