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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6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재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지원 보완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 ‘상속세 연부연납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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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상속세 연부연납을 관할세무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매년 상속세 신고/결정한 세액의

    1/11씩(연부연납가산금 별도)을 연부연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연부연납세액을

    1년에 1회씩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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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1&cntntsId=7724

    상속세 연부연납은?

    •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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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10년(가업상속의 경우 최대20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2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2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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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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