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상속세 연부연납을 관할세무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매년 상속세 신고/결정한 세액의
1/11씩(연부연납가산금 별도)을 연부연납 승인을 받은 이후에 연부연납세액을
1년에 1회씩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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