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발생 시 연대납부제도가 있다 들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부모가 대신 상속세를 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가령 부친 사망시 모친이 상속인에 포함되었다면, 모친 상속비율에 따라 일단 상속을 받되 나머지 형제자매들에 대한 상속세를 모친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