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는 본사로 했고
현재는 종사업장 가게 쪽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종사업장 사업장 이름 아래로 근로 계약서 변경 가능 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사와 종사업장의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는 실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하므로, 종사업장이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라면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본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