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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퓨마283
거창한퓨마28323.08.29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에서 다른장소로 변경되는경우 법위반으로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가 분점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본점으로 근무지를 바꾸라고합니다.

분점과 본점이 엄청먼 거리는 아니에요. (차로 15분거리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분점에서 근무하는것을 원했기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것인데, 본점에서는 절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사업주가 임의대로 본점으로 출근지를 바꿔 근무하라고 하는게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2. 신고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3. 이에 대해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로 해당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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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를 "분점"으로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본점"으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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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2.전직발령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전직발령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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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장소가 지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이지만, 계약위반에 대해 처벌은 불가능하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퇴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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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전보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2.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3. 해당 내용이 그렇게까지 비자발적 퇴직 사유로 인정해줄 부분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점에서 본점으로 가는 것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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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경영권에 대한 사항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질문자님의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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