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가 분점이라고 하면, 본사에서 본점으로 근무지를 바꾸라고합니다.
분점과 본점이 엄청먼 거리는 아니에요. (차로 15분거리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분점에서 근무하는것을 원했기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것인데, 본점에서는 절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1. 사업주가 임의대로 본점으로 출근지를 바꿔 근무하라고 하는게 위법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2. 신고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3. 이에 대해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비자발적 퇴사로 해당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