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 기본근무 9시간 + 토요일 특근 2~3시간 출근 입니다.
주 만근5일+ 유급휴일1일 = 6일이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토요일 특근 2~3시간이 근로일수로 같이 적용이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적용되면 주7일이 통산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이 되니깐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