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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꾀꼬리285
실업급여 수령 시 프리랜서 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을 때는 어떤일이던 하면 안 되나요?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궁금합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및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등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급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으로 볼 수 있는 프리랜서 일은 당연히 하면 안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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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