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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콜리179
성실한콜리17923.12.10

자동차 공동명의관련 증여세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10년 5000만원 증여를 받은상태이며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량구매 예정입니다

차량은 부모님 카드로 결제 예정이며

자동차 명의 비율은

99(작성자인 나) : 1(아버지)로 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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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99%지분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증여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과세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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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량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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