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10년 5000만원 증여를 받은상태이며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량구매 예정입니다
차량은 부모님 카드로 결제 예정이며
자동차 명의 비율은
99(작성자인 나) : 1(아버지)로 하게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99%지분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증여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과세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량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