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대표이사 자녀 등을 종업원(임원 또는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실제로 법인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세무적으로 급여, 상여 등에 대한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날인, 2대보험 자격 취득신고, 직원 명부 및
직무기술서 또는 직무명세서, 직원 배치도, 법인 내부 문서 등의 작성 및
서명 등, 급여 등의 계좌를 통한 이체, 출근부 등 관련 서류 등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