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본인이 (간이)사업장인경우, (2021년 8월부터 소득발생, 총 소득 1,000만원 내외 / 2021년 6월 20일 이후 사업자 등록)
2021년 2월 납부하였던 대학 등록금은 부양자(대학생 부모) 쪽으로 연말정산이 불가능 할까요?
+) 추가로, 대학등록금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일 이전까지 사용하였던 기타 공제 가능 금액들 또한 (부모측) 연말정산 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미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모두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의료비는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육비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