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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재규어113
신박한재규어11322.01.24

대학생 본인이 사업자인 경우 직장인 부모님 연말정산

대학생 본인이 (간이)사업장인경우, (2021년 8월부터 소득발생, 총 소득 1,000만원 내외 / 2021년 6월 20일 이후 사업자 등록)

2021년 2월 납부하였던 대학 등록금은 부양자(대학생 부모) 쪽으로 연말정산이 불가능 할까요?

+) 추가로, 대학등록금 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일 이전까지 사용하였던 기타 공제 가능 금액들 또한 (부모측) 연말정산 신고가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요?

미리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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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2021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교육비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모두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만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의료비는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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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학교육비에 대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업소득금액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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