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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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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이번에 본가에 내려가기 위해 버스를 고속버스를 탑승하였는데 버스터미널에서 나오다가 일반 승합차와 버스가 충돌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승객인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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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탑승객으로써 버스와 일반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양측이 모두 일부 과실이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버스측 또는 상댑차량측의 보험사 둘중 한곳에 보상을 요청하여 보상을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와 다른 차량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많은 차량의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한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승객의 모든 손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과실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승용차 과실이 많은 경우 승용차 보험으로 버스 과실이 많은 경우 버스 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