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본가에 내려가기 위해 버스를 고속버스를 탑승하였는데 버스터미널에서 나오다가 일반 승합차와 버스가 충돌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승객인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버스탑승객으로써 버스와 일반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여 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양측이 모두 일부 과실이 있다는 가정하에 해당버스측 또는 상댑차량측의 보험사 둘중 한곳에 보상을 요청하여 보상을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와 다른 차량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많은 차량의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한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승객의 모든 손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과실에 따라 상대 보험사에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이 많은쪽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승용차 과실이 많은 경우 승용차 보험으로 버스 과실이 많은 경우 버스 보험(공제)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