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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생계비 신청 하려하는데요.

제가 발목에 금이가서 2달정도 직장을 무급으로 쉬게 되었고 100만원 사기를 당해서

긴급지원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주민센터 가서 하는거라 써있긴 한데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긴급지원 생계비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래의 사유로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통해 긴급지원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