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돌려주셔도 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전남자친구가 계속 선물반환을 종용하며 협박한다면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추가로, 혹 전남친 측에서 반환의사를 증여계약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 이때 민법555조에 따라 반환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기를 권합니다.
1. 미혼남녀가 연애하면서 쓰는 데이트비용이나 선물비용은 일반적으로 증여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연인 간 주고받은 선물은 호의관계에 의한 증여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555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증여의 의사를 밝힌 내용이 있을 경우 이것들이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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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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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 조문과 함께 봐야합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바로 민법 제558조 입니다. 민법 제558조는 비록 증여자에게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권이 있더라도, 만일 이미 증여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해제의 효과가 기존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증여계약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미 지급받은 노트북은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이후에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품질보증서 보유여부는 이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트북이 증여에 의해 법적소유권이 질문자에게 넘어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나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노트북은 증여계약에 의해 질문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바, 질문자의 소유물인 이상 타인의 재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 남친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3.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카톡등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를, 구두 등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을 통해 갈취까지 이어진다면 공갈죄 성립여지도 있으나 이는 먼 미래의 가정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 두겠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500718&memberNo=15012207
도움이 되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