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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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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선물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살 여자입니다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저한테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필요해졌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555조?에 따라서 서면에 의해 이뤄진게 아니라면 자신이 다시 갖고갈 수 있다며 횡령죄 짓기 싫으면 다시 돌려달라네요

돌려달라는 내용중에 "비록 그땐 준게 맞았지만, 노트북이 100만원 이상의 고가의 물건이기도 하고 헤어질 당시에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말하긴 껄끄러웠어.지금은 그 노트북이 한정판이라 250만원정도 하더라"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처음 돌려달라고 했을땐 노트북에 담긴 파일들을 정리하고 과제물도 다 마무리 지어서 7월 3일까지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졌다며 당장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들을 하는 태도가 점점 '횡령죄로 고소할거다 법대로 하자'라는 식으로 되어가니까 저도 돌려주기 싫어졌어요

노트북을 받은지는 한 달 넘짓 된거 같은데 품질보증서?는 본인이 갖고있다며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대요. 상대방한테 선물을 줬는데 자신이 품질보증서를 갖고 있으면 다시 선물을 가져올 수 있나요?

제가 이 노트북을 돌려줘야 할까요?

또, 만약 상대측에서 저를 고소하면 명예훼손같은 다른 법으로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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