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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4.04.24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건가요?

TV뉴스에서 보면 비슷한 범죄임에도 어떤 경우에는 불구속이면서 또 어떤 경우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범죄이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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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똑똑한독수리142입니다.

    범죄자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조한낙타 245입니다.

    불구속과 구속 수사로 나뉘는것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예상될 경우에 구속 수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것이고 불구속수사는 신체적 구속을 하지는 않고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행운이대박입니다. 불부속은 집에서 오며가며 수사하는데 구속은. 경찰서유치장에 가두고 수사하는건데요 같은죄라도 직장좋고 전과없으연 불구속


  •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결장을 하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할지 안할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구속영장은


    도주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라 발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