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뉴스에서 보면 비슷한 범죄임에도 어떤 경우에는 불구속이면서 또 어떤 경우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범죄이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독수리142입니다.
범죄자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조한낙타 245입니다.
불구속과 구속 수사로 나뉘는것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예상될 경우에 구속 수사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것이고 불구속수사는 신체적 구속을 하지는 않고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이대박입니다. 불부속은 집에서 오며가며 수사하는데 구속은. 경찰서유치장에 가두고 수사하는건데요 같은죄라도 직장좋고 전과없으연 불구속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결장을 하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할지 안할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구속영장은
도주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에 따라 발부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