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건가요?
TV뉴스에서 보면 비슷한 범죄임에도 어떤 경우에는 불구속이면서 또 어떤 경우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범죄이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구속과 불구속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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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것이고 불구속수사는 신체적 구속을 하지는 않고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이대박입니다. 불부속은 집에서 오며가며 수사하는데 구속은. 경찰서유치장에 가두고 수사하는건데요 같은죄라도 직장좋고 전과없으연 불구속
안녕하세요. 청초한동박새13입니다.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결장을 하는데.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할지 안할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