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불구속 입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정말 범죄혐의가 명확한 사람이 불구속 입건되면 사람들이 저건 구속감인데 왜 구속하지 않냐 라고 많이 불평하던데 구속과 불구속입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속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며, 구속의 경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8>
④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2.5.9>
[전문개정 2007.6.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증거인멸우려 등으로 구속의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입건되었다면 구속입건,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불구속입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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