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디어를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를 구속 혹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구속수사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다면 원칙대로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