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미디어를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피의자를 구속 혹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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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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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구속수사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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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며, 그렇지 않다면 원칙대로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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