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 당직 근무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부터 무기 계약직 근로자 (공무직근로자)들도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등하게 당직근무(주,야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및 수당을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서에 써있는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무기 계약직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근무강도가 약함에 따라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닌 당직수당비로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40시간 초과된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 근무이므로,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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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상근무 또는 당직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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