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무기 계약직 근로자 (공무직근로자)들도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등하게 당직근무(주,야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및 수당을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서에 써있는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무기 계약직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근무강도가 약함에 따라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닌 당직수당비로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40시간 초과된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 근무이므로,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