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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제비284
끈질긴제비28424.01.29

무기계약직 근로자 당직 근무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부터 무기 계약직 근로자 (공무직근로자)들도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등하게 당직근무(주,야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및 수당을 지급한다고 단체협약서에 써있는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무기 계약직 근로자도 공무원처럼 근무강도가 약함에 따라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닌 당직수당비로 받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40시간 초과된 연장근로로 인한 시간외 근무이므로, 시간외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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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상근무 또는 당직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본래 업무와는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통상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