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 문의드려요ㅡ
아들하고 같은 시기에 아파트 취득 후
아들 명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제 명의 아파트에
아들과 제가 전입 신고를 같이 하고 함께 거주 하고 있습니다ㅡ
아들이 세대 분리를 이제라도 하면
각 1가구 1주택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부모부양과는 관계 없습니다.
아드님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분리를 하고, 실제로도 질문자님과 따로 거주하여 생계유지를 별도로 할 경우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요건만 충족하고 실제 사실도 그러할 경우에는 각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