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자로 취급될 것입니다. 직계비속(아들)과 그 배우자(며느리)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같은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