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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쥐264
팔팔한쥐26420.07.21

1가구 2주택이란 자녀명의의 집도 포함인가요?

현재 저와 제 남편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들명의로된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거기는 세를 주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내년 9월입니다.

아들이랑며느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저의 집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계산되어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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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가구 2주택자로 취급될 것입니다. 직계비속(아들)과 그 배우자(며느리)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같은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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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때 1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의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도 같이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동일한 주소이라면, 아들과 며느리님도 같은 1세대에 포함되고 이 경우에는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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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말 그대로 1세대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자녀분께서 별도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주택수 계산시 포함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절세전략의 경우 주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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