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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2.12.08

세대분리를 잘 몰라서 질문 합니다

현재 부모(73세)집에서 계속 같이 한세대로 거주하던 아들(43세,미혼)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세대분리가되어 별도 세대가 되겠는데 문제는 부모가 연로하여 아들의 보살핌이 필요해서 부모집을 임대놓고(매매가 잘 안돼서) 아들한테 합가를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3년내로 매매해야한다는데 전혀 매매 기미가 안보여서 혹시 아들집에 합가는 하되 각각 세대주로 있을수는 없는지요? 1세대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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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께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된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에는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3년이 아닌 10년으로 합니다.

    (1)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며(1주택을 보유)

    (2)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1주택 보유)가 동거하여 봉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을 모시기위해서 합가하는 경우인데,

    이를 장려해야 함에도, 양도세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의 기간보다 연장하는 취지의 법령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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