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
22.12.08

세대분리를 잘 몰라서 질문 합니다

현재 부모(73세)집에서 계속 같이 한세대로 거주하던 아들(43세,미혼)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세대분리가되어 별도 세대가 되겠는데 문제는 부모가 연로하여 아들의 보살핌이 필요해서 부모집을 임대놓고(매매가 잘 안돼서) 아들한테 합가를 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3년내로 매매해야한다는데 전혀 매매 기미가 안보여서 혹시 아들집에 합가는 하되 각각 세대주로 있을수는 없는지요? 1세대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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