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께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분리가 된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에는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을 3년이 아닌 10년으로 합니다.
(1)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시며(1주택을 보유)
(2)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자녀(1주택 보유)가 동거하여 봉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에는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부모님을 모시기위해서 합가하는 경우인데,
이를 장려해야 함에도, 양도세때문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의 기간보다 연장하는 취지의 법령이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