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고 있어 보안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연간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3.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2)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4. 질문자님처럼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었다가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