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번호는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안녕하셔요?
저는 해외직구를 자주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데요
구매할때마다 통관번호를 묻더라구요
이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언제까지 유효한지요?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부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하면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가능합니하고,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이는 개인 정보와 1:1로 매칭되는 고유 번호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효기간이 없는 듯이 개인통관고유번호도 발급 시 유효기간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도난이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의심될 경우 1년에 5회에 한정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기존 번호는 유효하지 않고 새롭게 부여된 번호가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지정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고 있어 보안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연간 5회까지 재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3. 기존에 발급받은 부호에 대하여 사용정지는 할 수 있으나, 삭제는 시스템 상 불가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항목 수정 및 사용정지는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가능하며, 도용/유출 되었거나 도용/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연5회에 한해서 재발급(변경)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시 기존 부호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1) [PC]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 > 조회 > 실명인증 > 변경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2) [모바일]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여부에 사용정지/재발급 선택 > 등록
4. 질문자님처럼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 메모해 두었다가 사용하면 매번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으로 한번 부여되는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유효기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개인의 유출 등을 걱정하는 경우에는 1년에 5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 변경 등이 가능하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한번 신청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었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다시 만들 필요는 없고 간단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위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발급 받은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계속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소유주 본인의 것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나 주소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 심사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이 의심되어 추가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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