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때 기준 및 신고방법 문의
2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인지 별도인지요?
그리고신고를할경우 언제 어떡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인지 별도인지요?
그리고신고를할경우 언제 어떡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은 아닙니다.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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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대상 기준(2천만원 초과)을 판단 시에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만약, 각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디.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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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여부의 판단은 부부합산이 아닌 인별소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별로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시고 금융소득 외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타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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