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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2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때 기준 및 신고방법 문의

2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인지 별도인지요?

그리고신고를할경우 언제 어떡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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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2.11.28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고 거주자 각자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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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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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별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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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조건 인별 합산이지 부부합산은 아닙니다.

    신고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되고,

    혼자하기 힘들다 느끼시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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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은 아닙니다.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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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대상 기준(2천만원 초과)을 판단 시에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만약, 각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디.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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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여부의 판단은 부부합산이 아닌 인별소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별로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시고 금융소득 외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타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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