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때 기준 및 신고방법 문의

튼실****
2022. 11. 27. 08:26

2000만원이상의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인지 별도인지요?

그리고신고를할경우 언제 어떡해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고 거주자 각자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하셔야합니다.

2022. 11. 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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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으로 2,000만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당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2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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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별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 11. 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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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무조건 인별 합산이지 부부합산은 아닙니다.

        신고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되고,

        혼자하기 힘들다 느끼시면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2022. 11. 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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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합산은 아닙니다.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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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대상 기준(2천만원 초과)을 판단 시에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만약, 각 개인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속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게 됩니디.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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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여부의 판단은 부부합산이 아닌 인별소득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별로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시고 금융소득 외 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타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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