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간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출금한 수익이 아닌 1년 간 통산한 양도차익인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전자신고나 세무서방문을 통한 서면신고가 모두 가능하십니다. 증여방법과 계산방법은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증여하실 것인지를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