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하고있습니다.
비과세가 250만원까지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매매해서 얻은 수익이 해당금액을 초과할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등등 사용액으로 근로소득 공제하는것 처럼 주식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되나요?
또한 배당으로 얻은 수익도 250만원 비과세 한도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식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카드사용 등의 수단으로 공제가 되는지
2.(배당소득+매매차익)을 해서 25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매매차익에만 적용되는것인지
3.만약 2번의 경우가 따로적용될시 배당으로 인한 소득도 1번의 수단으로 동일하게 공제가 되는지
미국주식을 거래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할때를 기준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