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익으로 나오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되나요?
해외주식을 하고있습니다.
비과세가 250만원까지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매매해서 얻은 수익이 해당금액을 초과할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등등 사용액으로 근로소득 공제하는것 처럼 주식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공제가 되나요?
또한 배당으로 얻은 수익도 250만원 비과세 한도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식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카드사용 등의 수단으로 공제가 되는지
2.(배당소득+매매차익)을 해서 250만원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것인지 아니면 매매차익에만 적용되는것인지
3.만약 2번의 경우가 따로적용될시 배당으로 인한 소득도 1번의 수단으로 동일하게 공제가 되는지
미국주식을 거래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주식을 거래할때를 기준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x22%로 납부하는 것이며 공제되는 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2. 매매차익만 해당합니다. 국내외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3.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사용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식수수료가 있을 것입니다.
2. 매매차익에만 적용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양도소득세에서의 항목이며,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소득도 근로소득은 아니기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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