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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5.09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109조 위반인가요?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블로그를 보면 징계 항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해준다고 하면서 홍보하는 글 또는 지식인 답변을 많이 봐서, 어느정도까지 행정사가 업무 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리가 가능한 영역은 인허가, 면허 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리'는 일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작성의 '대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는 서류작성의 대행이라는 주 업무 영역에서 징계 항고 신청서류의 작성 대행,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대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행정사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나, 변호사님이 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모든 행정사, 법무사 등의 법률관련 전문자격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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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법으로 행정사는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 및 면허 등의 신청, 청구 및 신고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등 행정심판, 소송에 대해서는 대리할 수 없고 서류 작성 및 제출만 대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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