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사가 행정심판 청구서류를 대행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109조 위반인가요?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등을 알선한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블로그를 보면 징계 항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해준다고 하면서 홍보하는 글 또는 지식인 답변을 많이 봐서, 어느정도까지 행정사가 업무 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리가 가능한 영역은 인허가, 면허 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리'는 일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류작성의 '대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는 서류작성의 대행이라는 주 업무 영역에서 징계 항고 신청서류의 작성 대행, 행정심판 청구서류의 작성 대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행정사에 관한 내용이기는 하나, 변호사님이 법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모든 행정사, 법무사 등의 법률관련 전문자격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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