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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4.04.17

국가기관 소송수행자 자격 질의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본인, 변호사, 직계등으로 한정되는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별도로 송무관, 변호사등을 채용하여 기관소송을 대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기관이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측일 경우 소송 수행자가 변호사나 송무담당자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가 될수 있는것인지요?

이에 대한 법률적근거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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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각급 행정청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제기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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