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각급 행정청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당하거나 제기한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