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기관 소송수행자 자격 질의
일반적으로 소송 당사자는 본인, 변호사, 직계등으로 한정되는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별도로 송무관, 변호사등을 채용하여 기관소송을 대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기관이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측일 경우 소송 수행자가 변호사나 송무담당자가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가 될수 있는것인지요?
이에 대한 법률적근거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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