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자금 차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 세법에 따르면 2억 1700만원 정도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여서 세법상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 4000만원의 금액이라면 이자 없이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매달 상환일자, 계좌번호 등 적어주시고, 매달 상환될 수 있도록 계좌이체 증빙 갖춰주시고
빚 갚는 것 이외에 자금 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것들이랑 섞이면 돈을 갚은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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