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 때 차용증 작성 시 이자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요?
4천만 원 정도를 부모님께 빌려 드리고 달마다 이자와 함께 1~2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이자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증여에 해당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부모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자도 4% 이상이면 부당 증여에 해당되는 걸까요?
또, 이렇게 해서 이자를 받는다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제가 직장이 있어 따로 소득 신고를 하기엔 애매한데, 안 했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4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단기로 대여하는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괜찮지만 차용기간이 긴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셔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자율은 1%미만으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자를 지급받을 때는 이자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자소득 2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실제 지급 받는 이자와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 또한 또다른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하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이자 지급 받을 때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이자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안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할세액x미납기간x22/100,000)가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자금 차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 세법에 따르면 2억 1700만원 정도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여서 세법상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 4000만원의 금액이라면 이자 없이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매달 상환일자, 계좌번호 등 적어주시고, 매달 상환될 수 있도록 계좌이체 증빙 갖춰주시고
빚 갚는 것 이외에 자금 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것들이랑 섞이면 돈을 갚은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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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2억1천7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4천만원 대여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실 때 확정일자나 공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금에 대해서 상환 잘 받으시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입장에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세법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2.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분할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로 불리우는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4.6%입니다.
그런데 꼭 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4천만원이 원금이면 이자율은 1%만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40만원.. 인데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이자를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 받는 자 역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대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원금을 일정주기마다 소액 상환하는 것이 간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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