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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왜가리148
환한왜가리148
22.10.31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 때 차용증 작성 시 이자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요?

4천만 원 정도를 부모님께 빌려 드리고 달마다 이자와 함께 1~2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이자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증여에 해당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부모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자도 4% 이상이면 부당 증여에 해당되는 걸까요?

또, 이렇게 해서 이자를 받는다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제가 직장이 있어 따로 소득 신고를 하기엔 애매한데, 안 했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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