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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왜가리148
환한왜가리14822.10.31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을 때 차용증 작성 시 이자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가요?

4천만 원 정도를 부모님께 빌려 드리고 달마다 이자와 함께 1~2년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이자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증여에 해당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부모님께서 제게 주시는 이자도 4% 이상이면 부당 증여에 해당되는 걸까요?

또, 이렇게 해서 이자를 받는다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제가 직장이 있어 따로 소득 신고를 하기엔 애매한데, 안 했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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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4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단기로 대여하는 경우 무이자로 빌려주셔도 괜찮지만 차용기간이 긴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셔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자율은 1%미만으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자를 지급받을 때는 이자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이자소득 2천만원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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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실제 지급 받는 이자와 적정 이자와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 또한 또다른 증여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하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이자 지급 받을 때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이자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천만원 초과 시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안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할세액x미납기간x22/100,000)가 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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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자금 차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 세법에 따르면 2억 1700만원 정도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여서 세법상의 금리가 올라간다면, 그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 4000만원의 금액이라면 이자 없이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매달 상환일자, 계좌번호 등 적어주시고, 매달 상환될 수 있도록 계좌이체 증빙 갖춰주시고

    빚 갚는 것 이외에 자금 거래를 가급적 하지 않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것들이랑 섞이면 돈을 갚은 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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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2억1천7백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4천만원 대여의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실 때 확정일자나 공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금에 대해서 상환 잘 받으시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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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 입장에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세법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2.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분할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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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로 불리우는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 4.6%입니다.

    그런데 꼭 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4천만원이 원금이면 이자율은 1%만 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40만원.. 인데 신고할 필요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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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이자를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고 받는 자 역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대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보다 원금을 일정주기마다 소액 상환하는 것이 간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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