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꼭 연간 4.6%로 해야하나요?
1. 먼저 5000만원을 빌렸고 다시 추가로 1500만원을 더 빌리려고 합니다. 증여에 해당하는건 1500만원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2. 1500만원을 빌리는것에 대하여 이자는 반드시 4.6%으로 해야하는건지 무이자로 빌리고 만기일시상환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3. 만약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무이자가 안된다면 1500만원에 대한 최저이자율과 상환기간은 어느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 6,500만원이므로 6,500만원 모두가 증여가 될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로 5,000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1,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은 경우 그 이익(=대여액×4.6%-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자율을 반드시 4.6%로 할 필요는 없으며,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지않게 이자율을 약정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대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217,391,304원(=1천만원/4.6%)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무이자로 차용하는 기간이나 상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로부터 차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차용증에 이자율과 상환시기를 기재하고 이자지급시기에 약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일정에 맞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차용 후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6,500만원을 모두 상환할 경우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증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상환하지 않고 실제로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2.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무이자 차용은 가능합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차용기간을 정하시고 매월 일정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시의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인 것이며 2억 이하의 대여시에는 무이자로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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