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방법 및 변제 방법 질문
부모님에게 차량 대금 목적으로 2천700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미 이전에 지원해주신 돈이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증여세로 간주되는 금액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환 기간은 10년, 이자는 무이자, 변제 방법은 보통 월단위로 하던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월마다 내는 돈을 1년에 한번에 갚는 식으로 작성을 하려하는데 꼭 월단위로 변제해야하는건지 1년에 한번에 갚아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