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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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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딸아이 성본변경 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0살 주부입니다. 저희 아이 성본변경을 할려고 하는데요. 현남편이랑 만난지는 23년 3월2일에 만났고 결혼해서 재혼한건 23년 5월22일날 했습니다. 이혼한지는 20년 8월 27일날 해서 꽤됐습니다. 현남편이랑은 원래 알던 사이로 14년지기 동생이였는데 이혼후 육아하는중에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같이 놀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하다보니 만나자는 말과 함께 고백을 했는데 딸도 있고 이혼녀라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간곡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제 딸아이를 너무 잘봐주고 본인입으로 친딸생겨서 좋다면 자기가 제 딸과 저를 책임지겠다고 실망안시키겠다해서 승락을하고 만났는데 막상 결혼까지 볼려니 자꾸 미안한마음이 들어서 결혼하자는 말을 꺼낼때 거절을 했는데 결국 받아드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키우고 잘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밑으로 되질않아 불편한게 많고 혹시 제가 회사에 일이있어서 남편이 볼때 아이랑 뭘할려고해도 잘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게 성본변경을 하면 남편밑으로 아예 들어오게 되고 남편성을 따를수있더라구요. 그래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남편과 이혼사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외박외도에 바람도 여러번 피우고 그당시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였는데요 아이를 폭력하고 저도 폭력하고 시부모 모욕과 불손한태도 깔봄, 언어폭력은 기본이구요 협박도하고 시댁도 감금식으로 집에서 못나가게 하고 아이앞으로 나온 돈부터 개인돈까지 전부 관리할려하며 사사건건 개입하고 저희 부모님께 거짓으로 허위사실유포하며 이간질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것때문에 이혼을 하였고 이혼후에도 연락도하지않고 면접교섭권도 제가 전화하고 가야 만나지 그거 아니면 만나지도않고 양육비도 처음 몇달만주고 그뒤로 지금까지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키워왔고 아이도 지금 현남편이 친아빠인지 알고 진짜 친아빠는 모릅니다. 너무 아기인 신생때 헤어져서 그런지 진짜 친아빠를 모르더라구요. 양육비부터 교섭권까지 아빠로써 의무도 안하고 번호도모르고 연락안하고 안본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래놓고 제가 연락도 안받고 딸을 안보여줬다면서 오히려 따지는데 저는 연락도 해서 보여주러 회사까지 갔고 가기싫은 시댁까지 가서 보여주고 할도리는 다했구요. 먼저 연락안하고 안본건 전남편쪽이고 이혼했으니 여자만나는걸로 뭐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암튼 여자도 있고 저는 그 여자한테 하대까지 받았고 양육비는 안주면서 몸에 문신은 하고 차도 k5타던사람이 돈은 없다해놓고 제네시스로 바꾸고 해외로 여행도 가더라구요. 그래서 연끊긴지도 꽤 됐고 양육비 소송해도 안주고 의무도 안하는사람 더이상 상대하고싶지않고 너무 힘들고 현남편밑에 없으니 불편한것도 많아서 성본변경을 할려는데 가능할까요? 소송을 해야될수도있다던데 저희 집 사정이 변호사를 선임할만큼 돈은 없고 사정도 아니라 소송까지는 못할거같은데 방법이있을까요?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의 경우 전남편과의 문제가 있고 새로운 가정에서의 적응과 아이의 건전한 성장 등을 위해 성본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지 않아 보이며 법원에 허가를 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