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후덕한꿩143
후덕한꿩14323.01.20

재혼후 이혼가정 아이 성을 바꾸려고 합니다?

1.두딸이 아이 성은(박) 남편 사망후 재혼을 하였고


2.재혼후 아들출산 성은(이) 현재 이혼


아들은 현재 17살 엄마와 살고있고

친권자는 양쪽다 있습니다

연락 두절된지는 몇해됐는데 알아보니

아버지는 구속 수감 중인것 같습니다

아이가 몇해전부터 딸아이에 성(박)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아들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몰라도 딸의 성과 일치시키는 것은 다소 예외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는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7&ccfNo=7&cciNo=2&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양쪽에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양육하는 상황이고, 자녀들이 성의 변경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사정을 어필한다면 변경허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의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