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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아비18
착실한아비1822.05.23

게임 내 채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게임 안에 팀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채팅에서 팀원 중 1명이 저와 같이 게임하던 여자친구의 닉네임을 부르며 패드립 및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저는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함께 있었습니다.(같이 게임을 한 기록도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닉네임을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욕을 해도 고소 조건이 되는지 제가 그 상황에 함께 있었던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내 채팅은 캡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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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으로 성적수치심이 들 만한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경찰에 고소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특별히 변호인 선임은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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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닉네임의 언급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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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친구의 닉네임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충족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같이 하고 있었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인관계라는 점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를 참고한 법리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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