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착실한아비18
착실한아비18
22.05.23

게임 내 채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게임 안에 팀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채팅에서 팀원 중 1명이 저와 같이 게임하던 여자친구의 닉네임을 부르며 패드립 및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저는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함께 있었습니다.(같이 게임을 한 기록도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닉네임을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욕을 해도 고소 조건이 되는지 제가 그 상황에 함께 있었던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내 채팅은 캡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