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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교학상장
초임교사라서 연말정산에 세금을 얼마나 토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급 이외 학교에서 100만원이 만약 들어 왔다면 내년 1월 연말정산때
한해동안 받은 보충수업비에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비율이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 실제 소득세을 기납부했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100만원의 10%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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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충수업비라 하더라도 일반 급여와 다를 것은 없습니다.
보충수업비를 포함한 연간 발생한 총 급여 및 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