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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4.02.18

공무원 연금수령자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 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23.8.31일 날자로 정년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또는 일정한 직업을 통해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1.공무원 연금 수령 시 일정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때 얼마가 깎이는지요? 2.이후 소득이 없게 되면 원래 연금수령액으로 환원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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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기간제교사로서

    근무하면서 학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무원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공무원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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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 + 기간제근로자 의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연금소득 + 근로소득 의 상태여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한 세금 계산은 연간 얼마를 받으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삭감액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쪽에 여쭤보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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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공단에 확인해보셔야겠지만 대략 연 230만원 이하라면 연금은 감액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소득이 없다면 본래 연금대로 수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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