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기간제교사로서
근무하면서 학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무원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발생에 따른 공무원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