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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
24.02.18

공무원 연금수령자입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 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2023.8.31일 날자로 정년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또는 일정한 직업을 통해 월급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1.공무원 연금 수령 시 일정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때 얼마가 깎이는지요? 2.이후 소득이 없게 되면 원래 연금수령액으로 환원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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