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외 소득은 일시 우발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60% 필요경비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으로 하게되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기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비용인정이 많이되는 것이고 그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로 비용인정이 많이 안되어 기장을 통해서 신고하셔야 절세가 많이 됩니다.
학부모는 사업자가 없기때문에 원천징수를 요청하기는 힘드니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