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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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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비품)은 추후 세무조사 시 재고조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신설법인으로 첫 결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시작이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상 판매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영업손실이더라구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컴퓨터, 책상 등 구입한 물품을 고정자산(비품)으로 등록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산하게 되면 고정자산 목록도 세무조정계산서에 들어갈텐데, 그럼 나중에 세무조사 할 때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비품들 하나하나 다 조사하게 되나요?

저희가 책상, 의자, 냉장고 등 50만원 이하로 소량씩 구매한 것들도 다 비품으로 잡아뒀는데 이렇게 등록하면 감가상각하는 것 외 재고조사 등 추후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이 번거롭다면 컴퓨터나 장비 같은 큰 금액들만 자산으로 잡고 나머지는 비품대장으로만 관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카드(2~3백만원대)나 회사에서 사업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구매한 아이폰 같은 경우들도 보통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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