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자입장이신지, 사용자입장이신지 알 수는 없으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예시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는 입장이시고 매일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수를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