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이월 합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봉직은 연차촉진제도로 처리하고있으며 현장직은 미사용분에대한 제한이 없어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봉직과 현장직 차별을 둬서 수당처리해도 되는건가요? 현재 현장직에서 수당을 안받고 이월시켜달라고 하는데 현장직만 이월시켜도 될지 의문입니다. 이월합의한다하면 사규집 개정을 해야하는데 어떤식으로 개정되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지급방법과 촉진 등에 대해 사무직과 현장직을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차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여야 하고 1년내 사용치 않으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1년내 사용치 못한 연차휴가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둔다면 그것은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규정으로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장직과 연봉직의 입사경로, 경력경로,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여 근로조건이 이원화 되어 있다면 별도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습니다. 별도로 현장직만 연차의 이월이 가능할 수 있고 취업규칙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2004.01.26, 근로기준과-407)
별도 사규개정이 없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