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한곳에 15 년을 맡겨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신고를 계속 잘못해와서 종합소득세를 30프로 더 내왔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정청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5 년간만 청구를 하는거라...오년분 빼고 삼백정도 안내도 될 세금을 냈는데요...이 더 낸 세금은 회계사무소에 청구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5년간의 신고만 새롭게 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그 이전에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작성된 세무대리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