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금액이 나왔는데 30만원을 더 내야된다고 합니다.
2월에 갑자기 30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하면 부담이 될테니 이번달 급여에서 15만원 먼저 차감하자고 합니다.
여태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을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세금을 내야 하냐고 물으니 이번년도에 연봉이 올라서 그렇다고합니다.
원천세도 오른 연봉으로 떼어갔고, 작년에도 연봉이 올랐었는데 연말정산을 환급받았습니다. 오른 금액도착년과 똑같습니다. 부양가족등 조건도 작년과 변한게 없습니다.
세무사 직원말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