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금액이 나왔다면서 이번달 급여에서 일부차감하자고 세무사직원이 권유를 합니다.
연말정산 예상금액이 나왔는데 30만원을 더 내야된다고 합니다.
2월에 갑자기 30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하면 부담이 될테니 이번달 급여에서 15만원 먼저 차감하자고 합니다.
여태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을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세금을 내야 하냐고 물으니 이번년도에 연봉이 올라서 그렇다고합니다.
원천세도 오른 연봉으로 떼어갔고, 작년에도 연봉이 올랐었는데 연말정산을 환급받았습니다. 오른 금액도착년과 똑같습니다. 부양가족등 조건도 작년과 변한게 없습니다.
세무사 직원말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아직 국세청에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미리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2월에 30만원을 한번에 차감하나 1월에 미리 15만원을 차감하나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12월 말일까지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면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봉이 오르면서 질문자님의 최고 세율구간의 단계가 올라간 듯 합니다.(소득세의 세율은 6%~45%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세액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나오면 다음년도 2월 급여부터 4월분 급여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납대상 금액을 줄여 보고자 12월 급여에서 세금을 더 공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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