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가 300백만월을초과햇을때 5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는데 신고하면 300만원초과분에대하여 세금을내는건지 아니면 토탈몃프로를 책정해서내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초과분만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