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던중 시비에 걸려 니 @ㅐ me 라고 박았는데
갑자기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됬다거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저 한마디했고 상대는 신상을 까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신상도 까지 않은 상태라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인데, 질문주신 발언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성을 인정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