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농지 농지대장 신청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시골 밭 약 700평짜리 농지를 상속을 받아 취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2002년 상속으로
지금까지 여러사람에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농지원부를 만들지도 않았고,
2022년 농지법 개정되었는데
농지대장을 신고해서 취득해야 하는데,
오랜기간동안 농지원부도 없었는데
농지대장 신청 작성하면 대장 발급하나요?
현재 임대차 계약은 안 한 상태이고,
밭에 이판나무 50기루 정도 3년생 묘목을 심어 놓은 상황입니다.
농자재 구입한것도 없구요.
퇴비도 지인한테 얻어서 사용하기도 해서 구입영수증 같은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농지대장 신청 절차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